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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착시' 끝…은행 연체율 43개월만에 상승전환

노희준 기자I 2023.01.20 14:37:12

11월말 은행 연체율 0.27%...전년대비 0.01%p↑
코로나19 이전보다 연체율 수준 자체는 낮아
모두 차주 연체율 하락폭 줄거나 상승폭 확대
개인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 증가폭 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국내 은행 연체율이 4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이 가계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증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체율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국내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연체율은 0.27%로 전년 동월말(0.25%)보다 0.02%p(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동월말 대비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43개월만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동월말 대비 감소 속도가 6월 0.05%p, 7월 0.02%p, 8월 0.04%p, 9월 0.02%p, 10월 0.01%p로 점차 둔화돼 왔다.

모든 차주에서 연체율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상승폭이 확대됐다. 가령 11월말 법인 중소기업은 연체율이 0.40%로 전년 동월말 대비 0.04%p 줄었다. 2019년 4분기부터 추세적 하락세를 지속 중이지만 하락폭은 전월(0.05%p)보다 줄었다. 자영업자(SOHO) 연체율도 0.26%로 전월부터 상승 전환한 데다 상승폭(0.06%p)이 전월(0.02%p)의 3배로 커졌다.

지난해 7월 상승 전환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도 11월말 0.24%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0.06%p 늘어 전월(0.04%p)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가계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연체율은 0.49%로 전년 동월 대비 0.13%p 상승해 30개월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14%로 0.03%p 늘어 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종합하면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 규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특징적이다. 다만 절대적인 연체율 수준은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다. 아직 연체율이 양호하다는 얘기다. 실제 2019년 11월 연체율을 부분별로 보면 전체 연체율은 0.36%(지난해 11월 0.27%), 가계 주담대의 경우 0.22%(0.14%), 가계 신용 연체율은 0.52%(0.49%), 대기업 연체율은 0.66%(0.07%), 법인 중기 연체율은 0.81%(0.40%), 자영업자 연체율이 0.38%(0.26%)를 각각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는 은행 연체율 상승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003530) 애널리스트는 “금리 상승이 신용 위험 상승으로 연결되는 데 시차가 존재함을 고려하면 올해 연체율 상승 기조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체 방향이 아닌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시차는 대개 6개월 정도로 본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금감원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실 대출에 대비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미흡한 은행이 지난해 연말 결산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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