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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기소 가능성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이 17번 나온다”며 그런데도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만 기소된 이유에 관해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여러가지 시효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도 그런 것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수사처럼 없던 것을 하는게 아니라 있어왔던 것이 천천히 진행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복 프레임이 성립하는 구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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