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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는 생후 30~41개월이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충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대상은 이달 말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다.
복지부는 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 검진결과에 ‘정상A’ ‘정상B’ 등의 표현 대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개선했다. 건강신호등(안전, 주의, 위험), 치아우식 위험도(고·중·저위험) 등은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에 위치 기능을 추가해 가까운 우수 검진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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