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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7월이다. 앞서 지난 5월 27일, 남양유업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불가리스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른 남양유업이 결국 PEF 운용사로의 경영권 매각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남양유업이 7월 말로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면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한앤코 측은 30일 입장문에서 “사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 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했고 하루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매도인 일가 개인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나아가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SPA의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요구사항은 계약상 근거나 언급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상장회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청이라 판단해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럼에도 매도인 측이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거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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