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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촉탁직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퇴사 후 식사 휴식 시간과 야간 휴식 시간 등 총 6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피고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택배 보관이나 주차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했다. 또 매월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임금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휴식 시간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선 매월 20분의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휴식 시간 중 업무 수행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휴식 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7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책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