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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노 후보자 차남이 해당 업체의 경영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와 지분 참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 차남은 현재 한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사업주)였음에도 고용부에 근로자로 신고하고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 노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노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2019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1일까지 엘릭서 뉴트리션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엘릭서 뉴트리션은 온라인 문진을 통한 개인 맞춤형 영양제 추천서비스 업체로, 같은 해 12월 폐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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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씨는 채용공고, 사업계획서 등에서도 공동창업자로 소개됐다. 채용 공고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 명의 공동 창업자가 모여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문구와 노씨의 약력 등이 기재됐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창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노 씨는 자신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아왔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노씨가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동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상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채용공고 등에 노씨를 왜 공동창업자로 명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