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3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에 대해 품목허가 이후 판매 이전 단계에서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069620)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전체 지분 중 15.5%에 달하는 신주를 받아 2대 주주가 됐다. 이와 함께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2032년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