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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인 보호·사회복귀 지원…서울시, 2호 쉼터 개소

김기덕 기자I 2020.12.16 11:15:00

임시보호·심리상담·사회복귀 전방위 지원
가혹행위, 착취 등 학대피해 장애인 입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인을 전방위 지원하는 쉼터를 오는 17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 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인 보호는 물론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전문 지원하는 시설이다. 앞서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어 두번째로 개소했다.

쉼터는 연면적 155㎡ 규모(정원 8명)로 조성된다. 남녀 방이 분리돼 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피해(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며, 장애 유형·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가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표다.

시는 앞서 2015년 개소한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 번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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