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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규정 및 구조설계기준 적합 여부, 공사현장 설계·시방서 준수 여부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개(광역4, 기초30)가 설치·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이다. 이 지표는 2021년부터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센터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TF)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협의해 20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광역 4곳, 기초 27곳)을 확보했다.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전북 무주·장수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시범 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모델을 포함한 ‘통합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및 지역 특화형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철거, 굴토 등)관리·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단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매월 4일 ‘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품질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강원도는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고,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을 촉진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도 선정·공유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홍보,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