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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모 관계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법적 처벌 강화하라’, ‘국가는 아동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해모는 명확히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17조 개정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아동복지법17조에 ‘양육비 미지급’ 6글자만 추가하겠다는 게 저희의 뜻”이라며 “미지급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양육비 이행 법안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해모 담당 변호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가에서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하고 있다”면서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도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아동복지법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 대표는 작년 5월 박씨의 전 남편 김모(61)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8월 강 대표를 특수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명예훼손 혐의는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강 대표는 이에 대해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