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책임 회피는 아동학대…처벌 강화하라"

이용성 기자I 2020.06.18 11:55:49

18일 '양육비해결모임' 기자회견
"아동복지법 조항 개정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양육비 책임회피는 아동학대”라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이용성기자)
양해모는 18일 서울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전 아내 박모(58)씨가 참석했다.

양해모 관계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법적 처벌 강화하라’, ‘국가는 아동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과 같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해모는 명확히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17조 개정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아동복지법17조에 ‘양육비 미지급’ 6글자만 추가하겠다는 게 저희의 뜻”이라며 “미지급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양육비 이행 법안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해모 담당 변호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가에서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하고 있다”면서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도적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아동복지법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 대표는 작년 5월 박씨의 전 남편 김모(61)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8월 강 대표를 특수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명예훼손 혐의는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강 대표는 이에 대해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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