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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근로자…中 다녀왔다면 14일간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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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0.02.04 11:14: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도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기존 지침은 중국 허베이성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하거나 이용(등원)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업무 배제된 경우에는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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