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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보급..이동지원 제도개선

성주원 기자I 2019.02.26 11:00:00

220대 이상 보급..국비 47억 지원
안전운행 매뉴얼·표준플랫폼 등 개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는 것은 물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150대)보다 50% 많은 22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전년도 30억원에서 60% 늘어 47억원이다. 개조비용 4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해 보조한다.

휠체어 고정 장치 모습. 특별교통수단 바닥 레일(Rail)과 체결되는 슬라이더와 휠체어에 체결되는 고정고리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이 제작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도 이달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약 6개월간 실시한다.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표준플랫폼을 개발했고,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용대상자 및 법정대수 등의 적정한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 이해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과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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