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크게 상승.. 세부담 늘어난다

이진철 기자I 2018.12.31 14:55:50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6% 각각 올라
오피스텔 1위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새해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전년보다 7.52% 올랐다. 상승률이 전년보다 두배 이상으로 확대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매하거나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이 이름을 올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이 가장 비쌌다.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3.69%)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2%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의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대전(0.1%), 울산(-0.21%)은 낮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7.56%로 전년(2.87%)의 3배 가까이 올랐다. 서울(8.51%), 대구(8.40%), 경기(7.62%)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4000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이번 공시에 신규로 올라온 부동산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가 631만5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618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으로 ㎡당 2144만4000원이고,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0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071만9000원)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072만4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3000원)이 2~3위를 차지했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해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국세청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