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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이 이름을 올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이 가장 비쌌다.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등에 있고 동·호별로 구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복합용 건물 121만5915호다. 고시 대상 호수는 전년보다 8.9% 늘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3.69%)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2%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의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1.26%), 대전(0.1%), 울산(-0.21%)은 낮았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7.56%로 전년(2.87%)의 3배 가까이 올랐다. 서울(8.51%), 대구(8.40%), 경기(7.62%)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914만4000원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이번 공시에 신규로 올라온 부동산이다. 그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가 631만5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 강남구 청담에디션(618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럭으로 ㎡당 2144만4000원이고, 그 다음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2089만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071만9000원)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가 1072만4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 서초구 서초현대타워아파트(839만원), 경기 성남시 디테라스(794만3000원)이 2~3위를 차지했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해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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