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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 유포·수사에 '사이버테러 수사팀' 나선다

손의연 기자I 2018.07.04 12:00:00

경찰, 사이버사건 수사 전담 인력 대거 투입
‘불법촬영물 집중 단속’…음란사이트 수사
8월 ''아동음란물 국제회의’서 해외기관 협력 요청

최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있었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포스터 (사진제공=경찰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최근 불법촬영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경찰청은 해킹 사건과 다크웹 사건 등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인력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과 유포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부터 내달 24일까지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촬영물 공급망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관계기간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청·방심위 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해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단속이 어려운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는 국제공조를 강화해 수사력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해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달 28~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 의지를 알리고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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