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틀 뒤인 3일 금감원과 사전 협의 없이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일 조치사전통지서 발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론에 미리 공개 △2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는 금감원 결론 공개 △6일조치사전통지서 게재 내용 공개 등이 회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금융감독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돼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금감원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회사 측은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정해진 감리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 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일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있다는 감리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공개됐고 6일에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60억원과 대표해임, 검찰 고발 등 최고수위 중징계안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리결과 주요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감리위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주요내용 보고 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이나 다음달 7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미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재가 결정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고등법원·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4~5년 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특정 기업 내부 이슈인 만큼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