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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감액 갑질’…車내비게이션업체 티노스 적발

김관용 기자I 2017.11.09 12:00:00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대모비스 등에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티노스’가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갑질’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납품하는 티노스는 지난 2015년4월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는데, 합의한 단가 조정시점을 28일 당겨 소급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하도급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력사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단가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 티노스는 2016년 9월30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80만100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물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후 대급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차 협력사의 2차·3차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티노스가 반복적으로 갑질은 한 게 아니고, 수급업체가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은 제외하고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해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에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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