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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수석의 강요?…로비의혹에 롯데홈쇼핑 ‘흔들’

강신우 기자I 2017.11.08 11:28:19

e스포츠에 낸 후원금, 강요여부 쟁점
전수석, 롯데측 “로비 아냐, 적법사용”
로비의혹, 내년 재승인에 영향 미치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홈쇼핑이 흔들리고 있다. 또 로비의혹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윤모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중이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3억원)을 냈는데 이 과정서 전 수석의 강요가 있었던 것이냐가 핵심이다. 전 수석은 2013년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스포츠협회장으로 지냈다.

앞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은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사장이 2015년3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삿돈 6억8890만원을 횡령, 재승인 관련자들에게 로비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번에 불거진 로비의혹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공식적인 기업 후원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2015년 롯데가 공식적으로 e스포츠에 후원한 것이고 영수증 처리도 됐다. 당시 관련 보도도 많았다”며 “로비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 재승인을 받았고 7월에 후원했는데 시점상 재승인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e스포츠 운영에 적법하게 쓰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현재 후원금이 협회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우선 들여다 보고 있다.

재승인 과정의 로비의혹은 롯데홈쇼핑서 끊이지 않았다.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서 리베이트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헌 전 대표를 포함 7명이 구속,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재승인 심사를 위한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감사원의 지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탓에 6개월간 프라임(오전·오후 8~11시) 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수천억원의 영업손실을 우려한 롯데홈쇼핑은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 미래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했고 지난 9월 1심서 ‘처분사유 없음’으로 승소했다.이로써 영업정치 처분은 당분간 면하게 됐다.

앞으로가 문제다. 이번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 심사 과정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5월 사업권이 기한이 만료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정서상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승인 심사에선 △방송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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