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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 비용은 당시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직원을 시켜 양씨에게 빌린 돈 3억원으로 댔다.
양씨는 “직원이 라 전 회장의 대리권을 받은 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며 돈을 갚으라고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라 전 회장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돈을 갚을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