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간 지역가입자 31만6837명 혜택
지원 종료 후에도 90.8% 보험료 납부 유지
저소득층·50대 이상 중심으로 제도 활용
"지원기간 늘려 사각지대 더 줄여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혜자 30만명을 넘어섰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10명 중 9명은 보험료 납부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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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보험료를 지원받은 누적 수혜자는 31만 68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지급된 누적 지원액은 1193억 3800만원이다. 수혜자들은 1인당 평균 8.53개월 동안 월평균 4만 4176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월 최대 4만 635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의 95% 이상은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경우였다.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 필요성이 큰 50대 이상이 전체 신청자의 약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신청자의 약 70%는 기준소득월액 100만~109만원 구간에 집중돼 저소득층의 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통계기법을 활용해 제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지원을 받지 않은 가입자보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보험료 지원이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 (자료=국민연금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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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최대 지원 기간인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90.8%는 지난해 6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지했다.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4.4%에 그쳤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높으며 기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를 지속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제도는 최대 12개월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해 장기적인 가입 유지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보다 장기적인 지원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