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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실에 들러 사전에 미리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실을 나와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따가 나중에 보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법사위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이석 여부와 관련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선 인사말 후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이석했다. 실제 국감 답변은 사법행정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관례를 따르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석에 앉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된 상고심 관련된 내용은 ‘재판 관련 사항’으로 법에 따라 애초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이 추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을 시도할 경우,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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