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포스터=의정부시 제공)
이 사업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 중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총 2회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125명으로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정부시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