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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강화지역 유권자의 집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시의원이었던 박씨는 같은 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에 박씨측은 “당시 박 후보는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라며 “유세복도 입지 않고 명함도 주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는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후보, 무소속 안상수(78)·김병연(52)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