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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함께했다.
오 회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외에도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