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국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
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라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최소한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의 희생과 투쟁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 갖는 정당성에 대해서도 홍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그는 “오랜 시간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면서 “국회 밖에서도 충분한 토론 과정과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인데,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절차 상의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없는 시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국회를 존중하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 또한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