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일산신도시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15명을 기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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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산신도시 현황을 고려한 재정비 방향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및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국토부 ‘정비기본방침, 주민참여단 소통 및 주민교육 등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이동환 시장은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달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1기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 재건축 사업 추진가능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건축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노후도시 특별법 및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며 “김준형 일산총괄기획가와 기술자문단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신도시 재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