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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병원장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신생아의 상해 원인에 관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신생아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상이 출생 시나 사건 당일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결국 피고인이 근무했던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보아 원심이 정한 형과 벌금형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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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5일 된 아영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아영양은 사고 후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당시 아영야의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결과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