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CK컴퍼니와 ㈜다노,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와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이를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했으나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한 보안담당 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기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 보안취약점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스타벅스의 보안이 취약, 고객의 예치금 등이 탈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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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상담 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발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