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에..배달대행업계, 세금폭탄 맞나

김영수 기자I 2022.04.18 11:34:28

배달대행업계 ‘라이더 소득자료’ 국세청·근로복지公 의무 제출해야
음식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매출누락..배달대행업체가 세금 떠앉아야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그간 소득신고를 일부만 해온 배달원(라이더)과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대행 플랫폼사가 라이더 소득자료를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만나플러스, 로지올(생각대로)등 배달대행 플랫폼기업이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 이행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소득자료 미제출시엔 4월분부터는 건당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그간 플랫폼사는 매월 라이더의 소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고용보험을 신고 납부해 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라이더의 소득은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신고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배송원의 실제 수익과 국세청 신고 금액은 관행적으로 소득금액 대비 50%만 신고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지역배달대행업체에서 음식점에 대한 배달료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렇다보니 매출이 누락됐고 이에 따라 라이더 소득신고도 과소신고(소득누락)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달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배달음식)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2조 7326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5조 6847억원으로 10배 껑충 뛰었고 이에 따른 배달대행 비용도 함께 커져 왔다.

보고서는 “라이더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오는 9월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시스템과 근로복지공단 간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소득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배달대행업계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배달대행 플랫폼사 메쉬코리아(‘부릉’ 운영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간 배달대행 플랫폼이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라이더의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했는지를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 소득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간 소득신고 등을 꺼렸던 일부 라이더도 내년부터는 소득금액 100% 신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달대행 업체의 대리점(음식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매출누락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배달대행 업체가 ‘세금폭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 배달대행 업체의 경우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7월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출과소신고로 거액의 조세(부가세 및 종소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초래하는 상황이 유력하다”며 “지역배달대행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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