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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부 언론은 삼성전자가 김씨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2010년 10월부터 4년여간 7억원 상당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삼성전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이 전세 계약은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된 전세계약임이 분명하다”며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 자금을 지원해 삼성전자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이 모두 반환됐다. 단순히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커넥션이 있을 여지가 없다”며 “계약 체결 시점이 윤 전 총장 결혼 전이어서, 삼성전자와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의혹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며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삼성이 연루된)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