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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가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 종류는 12종(불법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 9종,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 등에서 제조 3종)으로, 3만1900여개(13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A업체는 올 6월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약 1200개(8500만 원)를 구매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 곳에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 학교, 관공서 등에 방역용 체온계를 대량 납품한 업체라고 광고하는 식으로 홍보했다.
또 다른 C업체는 올 4월경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2만 개(9억 원 상당)를 전자제품조립회사인 D사에 위탁제조했으며, 수출업체인 E사는 이들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일부 판매했다. 결국 민사단에 적발돼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2만 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 민사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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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성명불상)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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