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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는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관련 회계법인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분식회계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관련 있다 판단한 검찰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13일 삼성바이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5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김 대표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과 한국투자증권, 한투자산운용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때 2015년 합병 과정과 관련한 문서, 의사 결정 등이 담긴 서류, 관련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들어 김 대표를 재소환 한 데 이어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조사했고, 정몽진 KCC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KCC가 합병 이전인 2015년 6월 삼성물산 자사주를 사들인 경위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날 비공개로 소환한 이 부회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어느 선까지 개입하고 지시했는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