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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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 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지지자 6만8341명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주는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같은 날 ‘계속적인 구속재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2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한편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 하나 반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