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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진…올해 31억 투입

박진환 기자I 2019.02.11 10:32:58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2005년 이전 3종 건설기계 등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31억 2800만원을 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차량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전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노용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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