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중심 일사천리 인허가 막는다… 市,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김기덕 기자I 2019.01.17 11:15:00

심의허가·착공·공사 전 단계 인허가 시스템 혁신
안전 컨트롤타워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 공사 모든 인허가 단계부터 감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및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이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와 허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진다.

시는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지난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시는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건축안전센터’를 기존 14개구에서 2019년 10개구, 2020년 1개구를 추가로 설치한다.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 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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