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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올해 설 선물 매출액은 1조401억원으로 작년 설 대비 17.4%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곳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곳,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2곳,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서 이번 설 기간동안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다. 가격대별로는 5만~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해 가액기준 상향조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작년 설 대비 42.4% 증가했고, 과일(30.4%), 수산(25.8%) 등도 늘었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약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1401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했고,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늘었다.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도 약 69.3% 증가하는 등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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