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5만명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지원단가를 매입은 기존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전세는 기존 6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인상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격도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공간 공유를 통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독서실·게스트룸·식당 등 공용시설을 설시하는 셰어하우스도 5만실이 공급된다. 고시원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수선해 방범시설을 보강한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층에게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
금융지원·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내 기숙사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주택 구입·임차 자금 마련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부여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여윳돈이 생기면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내년 7월부터 신설해 이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생 등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해 내년부터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