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500만 원, 2회 위반시 1500만 원, 3회 위반 시 3000만 원, 4회 이상 시 5000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통사나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매출이 1000억 이상인 경우의 유통점 등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정 최고 수준인 5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032640)에 단통법 법인폰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는데 당시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최성준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상의 2분의 1범위에서의 가중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등이 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주장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후 이번에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자는 목적으로 대기업(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0만 원 안이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기존 규정대로 과태료를 받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