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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방통위 조사 방해하면 무조건 5천만원 최고 과태료

김현아 기자I 2017.01.26 11:41:15

지난해 LG유플러스 750만원 과태료 부과이후 이뤄진 조치
이통사와 대규모유통업자가 조사 방해하면 5천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를 현행 법 내의 최고 수준인 5000만 원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회 위반시 500만 원, 2회 위반시 1500만 원, 3회 위반 시 3000만 원, 4회 이상 시 5000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통사나 매장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매출이 1000억 이상인 경우의 유통점 등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정 최고 수준인 5000만 원을 부과받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032640)에 단통법 법인폰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는데 당시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LG유플러스 법인과 법무실, 대외협력, BS본부 임원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는데, 법인에 부과되는 과태료만 250만 원 올라갔다.

최성준 위원장이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준상의 2분의 1범위에서의 가중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등이 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주장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후 이번에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자는 목적으로 대기업(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0만 원 안이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는 기존 규정대로 과태료를 받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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