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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협조 거부한 朴대통령..불소추특권 포기해야"

이승현 기자I 2016.11.20 20:25:13

법학자들 "검찰의 대통령 피의자 특정 의미있어"
"검찰 대통령 수사 비협조시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반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고준혁 이승현 기자] 검찰이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자금모금 과정과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유출 문제에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다만 이들 3명의 공소사실에 ‘뇌물 혐의’가 없는 점에 대해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잘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해 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적어도 공갈죄가 (공소장에)들어가야 한다”며 “엄밀히 보면 재벌들이 강요만으로 넘어간 게 아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재벌에서 최순실 쪽으로 돈이 오고 간 것과 정책 추진이 연계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각각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별수사본부의 노승권 1차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면서도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 등 현재 받는 혐의들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뇌물죄가 있어야 대통령의 비위행위가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뇌물죄가)아니라고 부인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분명히 피의자가 됐다”고 짚었다. 조 교수도 “뇌물죄를 수사해야 한다. 다만 검찰이 최순실 등을 오늘까지 기소해야 해서 (뇌물죄)적용을 안 했다기 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이 기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실제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수사에만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추후 하겠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날 자신을 피의자로 규정한 수사결과가 나오자 아예 검찰조사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한상희 교수는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피해자의 권리만 강조하는데 이럴거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비협조하면 (증거확보를 위해)압수수색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속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다고 불 수 없기 때문에 실현(영장 발부)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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