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입학성적 조작' 혐의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 불기소 송치

유현욱 기자I 2016.06.20 12:11:27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범죄 인정 안 돼"

하나고 전경.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입학성적 조작 등의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고발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과 하나고등학교 교장·교감 등에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청에도 불기소 송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나고 입학성적 조작 의혹은 앞서 지난해 8월 하나고 교사 전경원씨가 “남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 입시 성적을 조작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특별감사해 신입생 입학전형 부정운영 등 7건의 혐의를 발견해 관련자인 김 이사장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은평서에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나고는 2011~ 2013학년도 입시 1차 서류전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보정 점수를 부여해 매년 30여 명씩 당락이 뒤바뀌었다. 이에 3년간 애초 합격선 아래인 학생 90여 명이 이런 보정과정을 통해 합격했다. 이들 대부분은 남학생으로 나타났다.

하나고는 또 2차 면접 전형에서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에게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이런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 성비를 맞춘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그룹의 학교 법인인 하나학원이 2010년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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