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업이 피인수될 경우 사업을 승계한 양수인이 2차 납무 의무를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업이 양수도 될 경우 기존 과점주주 뿐 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2차 납무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에는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이직 등을 할 때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수인의 범위를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함께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이 사전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또 어린이집 취업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관련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취업을 가능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