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한전선(001440)과 가온전선, 극동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006340), LS전선, 일진전기(103590), 일진홀딩스(015860), JS전선, LS(006260), 티씨티, 케이티씨, 호명케이블 등이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2013년에 공고한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총 20건. 이 가운데 일부 입찰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단이 2012년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사가 짬짜미를 했다. 담합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111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액수는 일진전기 30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등이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호명케이블의 경우 소규모 영세업체인 데다, 합의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단행된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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