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기본 입찰증분은 2011년 당시 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됐다. 입찰증분은 입찰자에게 블록별 최소입찰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이 수치가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경매 라운드 수는 83라운드까지 진행했던 2011년보다 ‘오름입찰 50라운드+밀봉입찰’로 줄였다. 수십 라운드씩 경매가 거듭되며 낙찰액이 천문학적으로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복수의 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연속패자란 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또다시 패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복수밴드 플랜 간 경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밴드플랜 1’에서 갑이 A1에 2500억원을, ‘밴드플랜 2’에서 을, 병이 A2, B2에 각각 1000억원씩 입찰해 을, 병이 패자가 됐다. 다음 라운드에서 을, 병이 최소입찰액을 써도 다시 패자가 되는데 이때 2연속 복수패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속패자를 무한히 허용하게 되면 승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 지연 및 불성실한 경매참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 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미래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매관리반을 설치하여,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 처리하도록 했다. 법률, 전파, 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8월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높이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페어플레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