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득공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소득공제 수술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도록 설계된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다소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득공제서 세액공제 전환..“소득 많을수록 세금 더 내라”
국세청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별 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이다.
예컨대 똑같이 10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일단 전체 세금을 뽑아놓은 뒤, 여기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공제를 손질해 소득세제를 정상화시키고, 세 부담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로써는 ‘세수 확대’라는 노림수도 있다. 소득공제로 빠져나가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는 근로자 소득에 일단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과세자의 급여 총계는 392조2000억원이다. 여기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로 빠져나간 돈은 230조원에 달했다.
◇ 보험료 등 특별공제항목 대상..다자녀공제 등도 포함
관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대상이다.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들이 우선 포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비과세·감면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 교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평균적으로 2500만원 이상의 특별공제를 받는 계층은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고, 그 이하 소득에서의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특별공제 항목 외에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다자녀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 추가공제항목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연계해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나 크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서민층의 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 대해선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