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원 이하의 저가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가인하는 2007년 1월1일 약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진행중인 제품은 이 사업에 따른 인하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하만 적용된다. 기등재약목록정비는 약효를 따져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은 약가가 3년에 걸쳐 최고 20% 인하된다. 대웅제약(069620)의 간장약 '우루사200mg'은 조정된 약가제도의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우루사는 일반의약품이지만 지난해 처방으로만 1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루사는 제네릭이 1개 밖에 없어 약가를 종전의 70%까지 인정받게 됐다. 또 기등재약목록정비로 내년 7월과 2013년 7월에 인하되는 13%를 제외하면 내년 4월에 83%의 약가를 보존받게 돼 인하율은 11.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JW중외제약(001060)의 협심증치료제 '시그마트정' 역시 제네릭 개수가 2개에 불과하고, 기등재약목록정비가 진행중에 있어 내년 4월 인하율이 10.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텔라스의 전립선질환치료제 '하루날디'도 제네릭이 2개 밖에 없어 약가인하율이 30%대에서 10%대로 줄일 수 있었다.
반대로 만약 내년 4월 이전까지 우루사, 시그마트, 하루날디 등의 제네릭이 1~2개 추가된다면 약가인하율은 대폭 높아져 예상 매출 손실은 급증해진다는 얘기다.
바이엘의 '아스피린프로텍트'는 저가약 약가인하 제외 대상인 70원을 초과해 내년 4월에 약가가 인하된다. 하지만 정부가 70원까지 약가를 보존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하율은 9.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아스텔라스의 면역억제제 '프로그랍캅셀1mg'은 제네릭이 3개라는 이유로 내년 4월 46%의 약가인하율에 따른 연간 15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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