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2~3개 예외조항 개정"-공정위장(종합)

김춘동 기자I 2003.02.20 17:27:07

JP모건 공정거래법 적용여부도 검토

[edaily 김춘동기자]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의 SK조사와 관련 검찰과 사전교류는 없었으나 주식맞교환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SK와 JP모건의 이면계약과 관련해서는 JP모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제한 규정중 2~3개 예외조항을 법 고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이남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 "SK조사와 관련 검찰과 사전 자료 및 정보교환은 없었다"며 "현재 워커힐과 SK와의 주식 맞교환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치산정이 어렵고,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현재로선 주식 맞교환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SK그룹과 JP모건 이면거래 건과 관련 "지원주체가 SK 해외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SK글로벌이 SK증권에 실제 지원이 있었는지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더라도 국내 법인에 영향이 미쳤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법률검토 과정에서 SK그룹과 이면거래를 맺은 JP모건에 대한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며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차기 정부 재벌길들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예외조항이 맣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외국인 투자기업 기준 등 2~3개 예외조항은 법을 고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항구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남기 위원장은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담합 지적에 대해 "만약 담합징후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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