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SNS 판매 사기 진범…공소시효 2달 남기고 덜미

이영민 기자I 2024.12.27 12:10:27

잘못 입건된 지인은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계좌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수사망 회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0년 전 자신의 사기 범행을 지인의 잘못으로 속인 진범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사기 혐의로 29세 여성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해 물품대금 60만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는 과거 경찰에게 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해외에 거주해서 사건은 10년 가까이 기소중지됐다.

최근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범행일 전 출국해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A씨의 진술로 입건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A씨에게 같은 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수법의 확정판결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진범임을 확인했다.

현재 A씨는 19세 당시 발생한 공갈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대신 입건된 B씨는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