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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90% 벌금형 이하에 그쳐

박태진 기자I 2024.10.02 11:18:00

5년간 1500명 폭행 당해…가해자 1166명 중 9.9%만 징역
위성곤 의원, “중대범죄”…솜방망이처벌 지적
“구급대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보호 강화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150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2024년 8월 현재 202 명으로 매해 300여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 440명 , 379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부산(114명), 경남(85명), 경북(84명), 인천(73명), 대구(46명), 울산(43명), 강원(42명), 충남(38명), 충북(35명), 광주(27명), 전남(24명), 전북(22명), 제주(21명), 대전(21명), 세종(7명) 순으로 많았다 .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86명(9.9%) 이 징역에 처했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처분을 받았다.

또한 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92명은 현재 수사 재판 중이다 .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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