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법인 11개사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가 상반기에 M&A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상장법인이 M&A를 사유로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1022억원) 보다는 37% 넘게 줄었지만, 전년 동기(101억원) 대비로는 637.6%나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037710)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는 SK렌터카가 31억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다. 신세계건설(21억9000만원), 쌍용씨엔이(8억7000만원), 더존비즈온(2억8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법인은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115960)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KG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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