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 방송에서 화장품 광고회사(가히)의 한글 홍보성 광고, 건축인테리어박람회(동아전람) 광고를 내보냈다가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우선 방통위는 TBS가 내보낸 광고를 상업광고로 규정하고, 전파법 90조와 72조, 73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과징금은 1503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TBS 상업광고 송출 조사과정에선 TBS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T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였던 방송 운행자료에 대해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미디어렙법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미디어렙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40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그러나 관련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 금번 위반행위와 관련히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