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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은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약 1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동행 취재한 결과, 약 200대 이상의 통행 차량 중 적발 사례는 다행히도 1건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음주운전 측정을 안내하며 한 여성 운전자에게 흡입식 신형 음주감지기를 갖다 대자 ‘삐빅’ 음성과 함께 ‘빨간불’이 점등됐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지난 2020년부터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흡입식 음주감지기는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적색등이, 감지되지 않으면 청색등이 켜진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면허 정지)다.
이날 1차적으로 감지된 한 여성 운전자는 가글(구강청결제)의 영향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차량에서 내리게 해 물로 입을 헹구게 한 후 각각 다른 2대의 감지기로 재측정했다. 결과는 ‘파란불’(정상). 잠시 긴장한 표정을 보였던 이 운전자는 재측정 결과를 본 뒤 이내 안심한 듯 미소를 보이며 떠났다.
교통경찰관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청결제와 졸음운전 방지 껌 등 제품을 사용할 경우 종종 음주운전으로 감지되기도 한다”면서 “이 경우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뒤 음주감지기와 기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을 하는데, 실제 술을 마셨으면 물로 헹궈도 호흡에서 알코올이 계속 분출되기 때문에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낮 시간대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은 경찰청이 다음달 말까지 7주간 실시하는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 차원으로 이뤄졌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을 덮쳐 9살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등이 계기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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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이날 약 20분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받으며 점검하고 일선 교통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날 현장을 지휘한 한태동 서대문경찰서 교통과장에게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하면 (운전자들이) 거부하지 않고 잘 응하느냐”고 물었고, 한 과장은 “잘 따라주고 있고 (경찰도) 최대한 친절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특별단속에 맞춰 고은초 녹색어머니회도 현장에서 경찰과 협업해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등 안전한 하굣길을 안내했다. 고지선(42) 고은초 녹색어머니회장은 “(대전 스쿨존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엄마로서 남일 같지 않아 많이 울었다”면서 “더이상의 음주운전이 없도록 평상시 단속과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